성희롱·인격모독 혐의 해임 익산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법원 "행위에 비해 가혹"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격 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굴욕감·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A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에 착수한 익산시는 A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