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