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3)가 형사보상금 8억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누명을 썼던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8억6000여 만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금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법원이 과오를 받아들이고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 한 최 씨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