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김모 씨가 “현행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김 씨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25㎾의 전기를 사용했고, 한전은 누진제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연관돼 있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