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임실읍사무소는 축산농가 대표자와 관리인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12개 읍·면을 방문해 펼치는 이번 무허가 축사 순회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양성화를 취득할 수 있다.
무허가 축산농은 내년 3월까지 순회교육을 이수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신청과 신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정식 등록된다. 이 기간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무허가 상태의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때문에 군은 관련 축산농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의 축산농과 주민들에도 홍보와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임실지역에는 전체 879개소의 축산농이 있으나 이중 347개소가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양성화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