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감돌고기와 깃대종인 금강모치를 비롯해 고유종인 어름치, 쉬리, 참결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