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됐으나,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 돼 지난 7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후유증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결은 지난 7일자 김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부 부서와 부서 간 업무 재배치 등과 관련된 본 조례안이 인사를 실시한 후에 김제시의회에 상정됐고,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해당 규칙과 규정만을 개정해 인사를 단행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인사 행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나병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후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