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25일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 하고 8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됐으나,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 돼 지난 7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후유증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결은 지난 7일자 김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부 부서와 부서 간 업무 재배치 등과 관련된 본 조례안이 인사를 실시한 후에 김제시의회에 상정됐고,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해당 규칙과 규정만을 개정해 인사를 단행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인사 행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나병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후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