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한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부산에서만 16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인 이들 가운데 12명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고독사는 보통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 없이 지내다 숨진 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독사라는 개념은 정책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자료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렵다.
고독사와 관련한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근거로 대략적인 규모를 유추하는 실정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에 달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5년 동안 77.8%나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2011년 21명, 2012년 9명, 2013년 37명, 2014년 23명, 2015년 25명, 2016년 2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집계됐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를 전부 고독사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지만, 무연고 사망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집계되지 않는 고독사 인구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고독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고독사에 대한 개념확립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전주시는 8월 31일까지 관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400여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 전수조사 카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주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상시 보호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