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친구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당시 9세)을 3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점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