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내년 2월 폐교되는 전주 자림학교 교사 4명은 지난 3월부터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도 매일 학교에 나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학교 측은 이들 교사들에게 명예·조기퇴직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들 교사들이 가르쳤던 초·중학교 과정 원생들이 모두 전학을 갔으니 교사가 필요 없다는 이유를 댔다. 이 때문에 이들 교사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인건비 지원도 끊겼다. 이 학교에는 현재 고교 과정 학생 2명만이 남아있으며 이들 학생도 내년 2월에는 졸업과 함께 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 학교 A교사는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통해 교단을 떠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법에도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 2)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A교사는 교내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한 자신과 같은 공익제보 교사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그동안 전북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공익제보 교사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립학교에서도 비리에 대해 침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런 억울함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현장 실사를 거쳐 해당 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구두 권고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불가 방침은 완고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에도 급이 있다. 해당 교사들의 제보는 자림원 사건의 수사나 감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공익제보 여부와 특별채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관련 법의 교육공무원 채용 조항도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림원 성폭행 사태’는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 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한편,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