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재량사업 관련 금품수수 도청 공무원 기소유예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소속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전북도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부안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 자택 앞 주차장에서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인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태양광설비 업체 대표인 C씨가 건넨 돈 중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B씨에게 총 4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성 인식이 다소 미흡했었고 실제 뚜렷한 부정처사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