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군산지청이 오수 맨홀에서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 기준(10ppm)을 7배 넘게 초과한 76.3ppm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 밧줄 등 비상시 대피용 기구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