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은 사업주의 경우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 내용확인 신고와 착오신고사항 정정 등이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다.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자진신고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88-007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