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시행과 선제적 대비 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해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고향기부제 도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항목의 주요 사업으로 올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향기부제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보완해주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고향세법안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제자리에서 맴돌던 고향기부제는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 의회가 정치권과 정부에 그 당위성을 건의하면서 다시 공론화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 효과를 분석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를 도입할 경우 전북 출향민 등을 고려할 때 연간 374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단체가 고향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지역내 부가가치생산이라는 제2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고향기부제 도입과 시행까지 그리 간단치 않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마뜩해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유입된 까닭에 고향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방법도 득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회에 발의된 5건의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도 내용상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고향기부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행자부가 미적대지 말고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가 재정자립도 20%이하 자치단체에만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같은 이유에서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것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에 대비해 189만 전북 출향민들이 고향기부제에 널리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