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찾아가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남원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주(5일)부터 5주(25일)까지 산모의 상황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고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실시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한 모든 가정은 산모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41, 620-79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