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저녁 6시40분께 군산시 개야도 북서쪽 6.6㎞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 A호 등 4척을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선박들은 멸치잡이 어선으로 최근 연안에 형성된 멸치 어군을 따라 선단을 만들어 이동 조업을 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또 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하던 9.7t 어선 B호는 일손이 딸리자 선원을 추가로 태워 승선정원 규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9.1t 어선 2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조업 중 적발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상선과 국제여객선이 오가는 길목에서 조업을 하던 멸치잡이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멸치 가격이 상승한데다 어장이 형성된 군산 앞바다에서 하루 평균 어선 1척당 많게는 4t 가량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멸치를 먹이로 삼고 있는 삼치와 병어 등의 어종도 함께 잡히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멸치 떼를 잡기 위해 많게는 50여척의 어선이 밀집해 조업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파괴와 해상교통로 방해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