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문 등록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 시스템에 ‘아동 등’의 사진·지문·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것으로, 사전지문 등록을 희망하는 시설(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급·요양병원 등)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방문 시설이 정해지면 경찰과 등록사업자가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또한 시설 외 ‘사전지문 등록’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스마트폰 앱(안전Dream),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www.safe182.go.kr)를 통해 신청·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