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B씨가 정 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부금 모집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정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시장이 국장급 공무원 C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실제로 D씨가 장학금을 기탁하지는 않았지만 장학금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업자 D씨와 대질도 이뤄졌다.
정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