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와 충청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도서나 소방 기구를 강매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남원·순창 관내에서는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남원 산내·아영면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심 신고 사례가 7~8건 접수됐었다.
현재까지 남원소방서 관내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 사용내용연수 10년 신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 비치 등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위해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해 정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