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 반이 각자 민원 책임구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피해방지단은 매년 수확기에 맞춰 3~4개월 정도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5마리의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었다.
올해 역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대상으로 선정해 구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존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접수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절차적 번거로움뿐 아니라 적시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방지단이 운영되는 이달부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과 유선 신고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국립공원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과 같이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는 곳은 피해방지단 활동지역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