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체육 교사 외에 교사 한 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며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안여고 B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C교사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체육교사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
B교사의 행위가 A교사보다 수위가 낮지만,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부안여고 1~3학년 전교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교사 3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체육교사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의 교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B교사를 입건하고 C교사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C교사에 대해서는 A·B 교사에 비해 혐의 수준이 경미하고,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전북도교육청에 기관통보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