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된 가운데 이곳 주민들이 전북도의회에 항의 방문했다.
‘낭산 주민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낭산 폐석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폐기물 업자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폐석산을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매립이 금지된 지정폐기물을 대량 매립했다”며 “최근 장마 기간 동안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폐기물 업체는 환경청으로부터 ‘전량 수거’명령을 받았다”며 “그러나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5곳이 감당할 부분은 총 1400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익산시가 복구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전북도와 환경청이 분담한 뒤 추후 추징 및 구상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익산시청은 장마 기간으로 4차례의 폐수 유출을 일으킨 폐기물 업체를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