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웃살해 20대 '25년형'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송 씨가 사이코패스 척도 수준 ‘중간’단계여서 전자창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A씨(당시 25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자신보다 한살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안좋은 감정을 가져오다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고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출소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갈등은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