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품 납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2억1000만원 미만 업체간 '출혈경쟁' 방지 / 물품제조·용역 입찰 때 무실적업체도 참여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 납품사업에 적용했던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폐지와 물품 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임찰참가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들 간 출혈경쟁이 치열했지만 앞으로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2억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처럼 일정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해당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2억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이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