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민법 제130조는 무권대리에 관하여 본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아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 2017다349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J은행으로부터 제1근저당권과 관련한 각종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A의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를 알면서도 J은행 앞으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제1근저당권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과를 유효하게 자신에게 귀속시키기로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W는 J은행을 상대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