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 상승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급대수는 8대이며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 지원자격은 공고일 이전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순창군 소재 기업, 단체, 법인 등이다.
순창군 환경수도과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수도과 전화 650-1724번으로 문의하며 된다.
1순위 선정은 국가유공자, 장애우(1~3급), 다자녀가구, 2순위는 순창군민, 관내기업,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타 도지역(5년) 및 전북 내 타 지자체(2년) 소유권 이전 및 판매가 금지되며 만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판매시 보조금 전액을 회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