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6월 30일자로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시 방제작업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200t 이상의 유조선과 유조부선, 1000t 초과 선박과 저장용량 300kl 이상의 저장시설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자(회사)에게 오염물질을 제거·수거·처리하는 방제작업 비용을 3배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경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름유출, 선저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된 경비함정 연료비와 소모된 방제물품 등 실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시켰다.
이는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했을 경우 지급되는 처리비용에 30% 수준으로 민간 방제작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해양오염 발생을 강력하게 막고자하는 해경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단, ‘유류오염손해배상법’ 등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방제비용을 산정,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2건(437ℓ)으로 해경은 오염행위자에게 232만원의 방제비용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