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골재채취 비리 경찰수사 조력자, 검찰단계 구속

산지·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추가

익산 골재채취 비리와 기부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조력자가 검찰단계에서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3일 익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문화재 관리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골재채취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익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구속)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도 지방 기념물인 낭산산성에서 500m 반경에 있는, 중지명령이 풀어진 골재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문화재 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경찰로 부터 송치 받을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특경법 상 사기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산지관리법과 문화재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 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A씨에게 뇌물 공여 죄만 적용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당시 A씨를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익산시 기부금 납부 강요 의혹 수사의 유력 조력자로 보고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속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