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소방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소방서는 △주요 소방시설 상시작동 여부확인 등의 소방특별조사 △공동주택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 소방안전교육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설치 유도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도색협조 등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훈련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 화재예방 안내방송 및 자율점검매뉴얼 배포 등을 하게 된다.
조용주 서장은“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 및 거주자의 화재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