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이제 ‘질소과자’ 판매하시면 안 돼요!” 지난 4일 오후 2시 전주 한옥마을. 전주시청 김현주 주무관이 ‘질소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진열해 놓은 가게를 찾았다. 더운 날씨로 손님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한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잘 팔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잠시 후 모습을 보인 이 가게 대표는 “1년간 한옥마을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했는데, 하루아침에 장사할 수 없게 돼 당황스럽다”며 “안전 문제가 불거져 고객들도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이지만, 이제 무슨 품목을 마음 놓고 팔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곳에서 100m 떨어진 또 다른 가게에서도 역시 당황함이 역력했다. 점장은 “평소 ‘질소는 먹지말라’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문제 될 건 없었다”고 말했다. 질소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용가리가 되는 시원한 얼음과자’, ‘-196 질소과자’ 등의 홍보용 간판이 붙어있었다.
김 주무관은 업소에 “요금표와 홍보용 간판을 모두 떼어내고, 질소통에는 ‘판매중지’라고 문구를 붙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의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 등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 되는데 액화 질소를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소과자 판매를 주의토록 한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남부시장을 찾은 전주 완산구청 강연윤 위생지도팀장은 “남부시장은 야시장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하는 업체가 2곳으로 모두 판매를 중지토록 했다”며 “전북은 정읍에서 ‘질소과자’의 재료인 질소를 납품받는 것으로 보인다. 협조를 통해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부시장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한 업주는 “고객에게 질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 이게 뭐가 그리 위험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 ‘대왕 카스텔라’처럼 문제가 발생해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서 ‘질소과자’를 파는 업체는 4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질소과자’ 판매 업소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주 덕진구청 관계자는 “덕진구에서 파악된 판매점은 없지만, 사람이 많은 곳을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할 만큼 위험한 음식이라면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충분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