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