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고, 추가로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