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015년 1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2명의 유가족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 지난달 일사병으로 사망한 유가족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완주군이 매년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사병 열사병이 포함된 자연재해사망 보상이 추가됐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