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작업(골재채취법위반 혐의)을 한 A해운과 소속 직원 1명(54세)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 상 바다 모래 채취는 작업 선박, 구역, 기간, 채취량 등 관계기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월에도 변경승인 없이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다모래 1716루베를 채취해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관계자는 “서해는 조류가 강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받은 예인선(82t급 1250마력)으로 모래를 가득 실은 무동력 작업선을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허가 조건 변경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