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지자체, 교육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식품 용수의 수질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분쇄가공육 제품 등 조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와 상반기 미점검 학교급식소, 최근 3년 간 ‘식품위생법’ 2회 이상 위반 이력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