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축구 감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임실경찰서는 8일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의 한 대학 축구 감독 김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이 학교 학부모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3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해당 학교의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며 학교에서 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음에도 매달 선수 학부모들이 모은 600만 원을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따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