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J는 W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이유로 계약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W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철회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계약 당시 W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J의 철회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철회권이 행사된 무효행위를 본인이 다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6월 29일 선고 2017다213838 판결).
결국 사후적으로 W의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인 A의 의사에 부합하여 A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자 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 이미 상대방인 J의 철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면 더 이상 A는 W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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