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육모업 등록제 연말 시행 홍보

남원시가 종자산업법 개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관련, 개정내용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된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은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 등이다.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는 묘(모종)를 생산해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하는데,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는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