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가격(안)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77호이며(공동주택 127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고창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적정가격, 인근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