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하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체크카드 사용·대출금 성실 상환도 신용등급 높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경제적 신용도를 등급으로 매긴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여부는 물론 대출 금액과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대출 건수와 금액, 연체 유무, 연체 기간, 제2금융권 대출 실적, 카드 사용 실적 등을 수집한다. 이들 정보를 조합해 점수(1천 점 만점)를 매기고, 다시 10개 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신용도가 가장 높고, 10등급은 가장 낮다.

 

신용등급을 계산할 때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특정 정보에 가점을 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등급 책정에서 가점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통신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5∼17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성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많다. 가점을 받으려면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임채율 신용정보실장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활용하면 유익한 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