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각각 충남 장항과 전남 완도에 등록된 어선들로 전북도 연안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자, 전북도 해상으로 진입해 무허가로 조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저녁 8시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해상에서 20t급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조사결과 이 어선은 선명과 관련서류도 없이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