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업무상횡령액이 다액이고, 회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한 양도 상당히 많다”며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폐기물처리 업체의 대표이사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