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서 발송

전주시는 2017년 정기분 51억원대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27만1327건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완산구 28억원과 덕진구 23억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억원 정도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이 30억원(60%)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기준 48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12억원, 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9억원이 각각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