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보호자로부터 불시에 이탈하는 등 실종상황을 대비해 미리 경찰관서에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사전등록이 이뤄진 대상자의 경우 실종신고만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사진 등 모든 사전등록정보가 전파돼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어 보호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실제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수색시간이 45분 정도로, 미등록자에 비해 수색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통계도 있다는 게 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남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대형마트에서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