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수도 검침원 채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수도 검침원의 채용기준이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돼 있어 학연과 지연은 물론 지방의원 등 공직자의 ‘입김’이 작용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수도 검침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되며 1년간 위탁계약으로 해마다 재계약하게 돼 있다.
검침원의 자격은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지역 읍·면·동장의 추천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군산시 수도 검침원은 총 24명(직원 1명, 민간위탁 23명)으로, 결원이 생길 시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시 수도과로부터 검침 구역을 배정받아 매월 10여 일 남짓 자신의 구역 수도계량기(평균 1500세대)를 검침한다.
활동에 대한 보상은 일반주택은 1전당 800원, 공동주택은 350원을 받으며 보통 한 달 평균 수령금액이 140~1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번 채용되면 63세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비교적 안정된 직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검침원 채용 자격의 1순위가 읍·면·동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리에 대한 한정이며, 특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검침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사회지도층이 친인척과 학연, 지연을 추천하는 등 입김을 행사해 채용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검침 업무 민간위탁 계약자를 보면 현 공무원의 친인척이 다수 채용돼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명의를 도용하는 양도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 일부 검침원은 지방의원의 지인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수도 검침원의 채용과정에 철저한 자격 제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수도 검침원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되도록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래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검침 구역 조정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와 채용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