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초기 대처를 하고, 현장감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라며 “각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 산불, 정전, 유해 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가 행안부 승인 없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