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접수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이며,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