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 상반기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 반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8건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