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거는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으나 2011년10월 14일부터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주용 자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조건은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또한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가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은 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5년 종료 후에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 소득세 과세는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차후 2019년부터 과세 적용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