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혐의 벗어

시국미사에서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과 박근혜 전 정부를 비난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던 박창신(75) 신부가 3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박 신부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적동조)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신부의 발언으로 당시 보수·진보 진영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신부는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천주교를 박해해 왔는데 신부인 내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